인수위는 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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