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모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위탁급식업체가 맡고 있는 구내식당을 직영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2008~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환자 자기부담금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이 부담한 구내식당 직원들의 인건비도 실상 병원이 급식업체에 줘야 할 식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몫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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