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미국 국적 포기시 내야할 '국적포기세'와 관련 "내야 한다면 다 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김 내정자가 이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최근 신주발행 사실을 공고한 지 닷새 만에 이례적으로 상한가를 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내정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처남 관련 보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절차를 보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그럴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적포기세는 이중국적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는다. 즉 김 내정자가 국적포기세를 낸다는 것은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세율은 1년 초과 자산의 경우 최고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재산의 15%를 미국에 국적포기세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1998년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였을 때의 7200억원이라면 1000억원 이상을 국적포기세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유리시스템즈 매각으로 재산 대부분을 형성한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될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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