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행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6~7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황 전 행장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쳤다며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 건의했다.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등 구조화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이사회 경영목표를 무시하고 리스크심의절차를 폐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건의를 받아들인 금융위는 다음달 황 전 행장에 대해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을 이유로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을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황 전 행장은 은행법 규정은 재임·재직 중인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재하다 2008년 개정으로 퇴임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이를 소급해 자신에게 제재를 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 전 행장은 이미 2007년 우리은행에서 퇴임해 2008~2009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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