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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소송법 개정안, ISD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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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같은 국제중재사건에서 패소했을 때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손질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6일 "해당부분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빠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안' 전부개정안은 국가소송의 종류로 외국에서 제기된 국외국가소송과 국제중재사건이 빠져 있다. 당초 지난해 입법예고안은 이 같은 외국에서의 소송을 포함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송은 외교적인 부분과 연관돼 추가로 고려할 점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지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같은 국제중재사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 명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중재사건에서 패소 시 해당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ISD가 국가소송으로 분류돼 패소 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을 '국가의 소송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변제와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행정소송ㆍ헌법소송 수행관련 내용을 담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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