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고객안내 소홀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공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보험업계가 여전히 사업비 안내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보험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험료에서 뗀다. 초기에는 그 비율이 크지만 점차 줄어드는 속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업비율에 대한 고객안내는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중 초기 사업비율이 궁금하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안내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7년 이내 해약할 경우 사업비율은 12%정도'라는 텔레마케터의 안내만 믿고 가입했다가 1년 이내 해약할 때 정작 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원 소지는 다분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필요성 인정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가입 권유 전화에서 사업비에 대한 안내는 의무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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