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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수수료율 보험사들 여전히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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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고객안내 소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회사원 A씨(36)는 최근 국내 대형보험사 소속 텔레마케터로부터 연금저축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 보험사 직원은 유배당과 복리 혜택으로 인해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사업비를 묻자 가입후 7년까지 12%, 7년 이상부터 10년까지 10%라고 안내했다. 가입 초기 1~2년 내 사업비에 대해 추가로 묻자 당황해하며 "안내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끊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공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보험업계가 여전히 사업비 안내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보험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험료에서 뗀다. 초기에는 그 비율이 크지만 점차 줄어드는 속성이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매년 사업비율은 각 보험사와 생ㆍ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로 공시되지만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마케터들은 가입후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구분해 평균 사업비를 알려주고 있다.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만 안내하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업비율에 대한 고객안내는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중 초기 사업비율이 궁금하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설명에 인색한데는 가입 초기 비율이 다른 권역의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00%에 달한다. 사업비율 500%란 월 1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5개월간 넣는 보험료는 전부 회사의 운영비와 설계사 수당으로 쓰인다는 의미다. 사업비가 높다는 점을 굳이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안내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7년 이내 해약할 경우 사업비율은 12%정도'라는 텔레마케터의 안내만 믿고 가입했다가 1년 이내 해약할 때 정작 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원 소지는 다분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필요성 인정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가입 권유 전화에서 사업비에 대한 안내는 의무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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