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50%)와 도 및 시군(30%)이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하우스 등 1,000㎡이상 재배농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안성시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보험료(농가부담금) 337만원을 내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약 23배인 7803만원을 지급받았다. 포천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97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가입해 지난해 우박 피해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약 20배인 197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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