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서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탈 검색 등을 통해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사법부가 지닌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확대하고 네이버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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