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M&A투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성본부와 경영자총협회 두 기관이 10년 이상 독과점 해오던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을 협회에서도 실시해 약2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법원이 합리적 근거없이 협회 수료생의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2011년 관리인 선임이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은 후 대법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인력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도산법은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3자 관리인 선임비율은 높지 않다"며 "2011년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1년 감사 선임 추정건수는 약 9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판사부 관계자는 "관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방법은 2013년의 주요 업무로 선정, 검토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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