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만이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 입금은 제한적인 반면, 출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다.
신영수 개인영업전략부 부부장은 “광주은행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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