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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높다 아우성인데···지표는 왜 안정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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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체감물가 차이나는 이유
품목별 가중치 매겨 가격변화 조사···신선식품 가중치 낮아 값 올라도 반영 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매일 녹즙을 갈아 마시던 주부 김남수씨는 최근 매일 먹는 것을 포기했다. 한달 새 2배 이상으로 오른 채소값이 김씨의 지갑을 닫게 만든 것. 정부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김씨가 체감한 것은 달랐다.
통계는 현실의 바로미터다. 때문에 정부정책도 통계를 근거삼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매번 안정적이라고 나오지만 소비자들은 매번 물가가 높다고 아우성이다. 한 경제연구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4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표와 체감 물가 간 괴리가 큰 것은 왜일까.

◆통계는 '평균치'다=해답은 소비자물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통계청은 매달 481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품목별 가격 변화를 조사한다. 소비자물가는 가중치가 부여된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다. 때문에 통계로 산출된 소비자물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물건을 지표로 삼아 가격변동의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는 481개 품목의 평균이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으로 물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가구들은 외식비, 신혼부부는 아기용품, 일반주부는 채소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물가가 올랐다'고 막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주요 생활필수품들의 가격변동을 확인해야 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서 52개 서민생활 품목만을 따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쌀·밀가루를 포함해 휘발유·우유·학원비까지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품목들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들 52개 품목 중 29개 품목은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1.5%)보다 높았다. 특히 배추(26%), 피망(45.3%), 당근(44.7%), 오이(23.3%), 풋고추(19%) 시세는 소비자물가와 크게 차이난다.

◆체감(體感)? 결국 소비자의 심리에 달려있다=체감물가는 소비자의 '심리'에 좌우된다는 점도 괴리를 키우는 데 한 몫한다. 통계청은 매달 전월과 전년동월을 비교해 소비자물가 변동치를 내놓는다. 그러나 소비자는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했을 때와 현재 구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녀 수가 늘었거나 생활수준이 달라졌다는 등 생활여건의 변화도 체감물가에 영향을 준다. 자녀가 학원을 다니는 등 평소 지출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게되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중치에 좌우되는 소비자물가=물가상승률을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도 제대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가중치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중 각 품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지출비중에 따라 달라질 뿐 구매 빈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가구별 소득수준도 구분하지 않는다.

채소, 과일 등은 구매빈도가 높지만 가중치는 낮다. 이들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의 가중치는 41.7로 공업제품(317.7)이나 서비스(556.4)보다 가중치가 낮다. 가중치가 높은 품목(전세, 월세, 휘발유, 이동전화료, 전기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수준, 구매빈도를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통계청 관계자는 "고려해봤지만 소득계층, 구매빈도를 추가해도 노력대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물가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년마다 개편되는 소비자물가 통계에 중간 개편작업을 하기로 했다. 품목은 5년에 한번씩 개편하고 대신 가중치를 3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된 가중치는 내년 1월 물가통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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