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디지털오션 의 주요주주 강용석씨가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만큼 지분매각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강용석 씨는 디지털오션의 주식 74만8079주(6.39%)의 보유목적은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장내매수로 이 지분을 취득하면서 경영참여를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보유목적이 단순투자로 변할 경우 지분변동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보고서 양식이 바뀐다.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은 일반보고서로 보고해야 하지만 단순투자 목적의 지분은 약식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되는 것. 주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보고서에는 계약 체결 현황을 기재해야 하지만, 약식보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강씨가 주식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해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의무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아시아경제 2011.5.20. 강용석, 지분보유 목적변경..매도신호?)
◇용어정리 =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투자목적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린 기사다. 일명 5%룰이란 지분공시의 일종으로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보유 상황과 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라고도 하는데 지분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5%룰이라고 흔히 말한다.
5%룰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5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올린 뒤 파는 이른바 '먹튀'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SK의 소버린, SK텔레콤의 타이거펀드와 오펜하이머 등 외국계 펀드들이 기습적으로 주식을 산 후 대박을 내는 동안 외국자본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