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 게시판이 예전과 달리 많은 댓글이 올라오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이다. 이 법령은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에는 이보다 더 큰 현안이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과 택시법이다. 4대강 사업은 작년 말 완공된 후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첫 삽을 뜨기 시작한 때와 비슷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부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국민적 관심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권도엽 장관을 불러 택시업계를 설득할 대안이 없다면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제 해양업무를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돌아갈 국토부의 조직체계상 위계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슈는 가득 안은 채다. 지난 5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들을 헤쳐 온 '강소부처' 국토부의 위기돌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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