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급 휴직시 6개월간 최대 120만원씩 지원 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장 6개월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 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ㆍ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국내이슈

  •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해외이슈

  •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 '시선은 끝까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