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 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ㆍ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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