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업체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6개월전, 전국 266명 의사들에게 회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제공해 약 43억원을 사용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법인카드로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6개월만에 43억원의 거액을 리베이트로 집중 투입하는 등 단일 사건 중 최단시간에 최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청남도 모 지역 보건소 의사 B씨(57·여)가 법인카드 사용 대가로 C사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해 3월경 내사에 착수했다.
B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돌침대, 고급시계, 가전제품 등을 C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씨의 법인카드와 함께 발행된 다른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전국 병·의원 의사들로 밝혀졌다.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로 평균 16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C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내역 등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은폐정황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의 신분은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공중보건의 등 연루된 의사 전원을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D사 지점장 등 2명과 E사 지점장 등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680만원, 22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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