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9400명에 이른다. 1차는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삼화저축은행 등 7곳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42%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1700건 중 1500건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3차는 3700명에게 통보했고 현재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수락서를 받는 단계다. 보상비율은 2차와 마찬가지로 30%가량이다.
지금은 더블유·경기·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피해액은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은 4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비해 피해규모는 적은 편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를 모아 4차로 분쟁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