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의 '알기쉬운 금융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들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다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바닥나면 금전 대여시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자율을 실제 초과수취한 이자율이 아닌 법정이자율 내로 기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거나, 그동안 변제내역을 누락해 잔존 채무액을 과다 기재하는 등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강제집행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변제내역에 관한 계좌기록이나 소멸시료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채권자의 권리가 일부 또는 전부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가 실시된 경우 가족이나 제 3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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