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터"
전남 강진군이 설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특별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판매행위 ▲생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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