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자 1면에 한국 출신 입양아 사진을 크게 실었다. WP는 최근 납치나 돈을 주고 사들인 아이들을 미국 가정에 입양아로 보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양 절차가 엄격해져 입양이 과거 보다 힘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입양아 공급국들이 '입양을 위한 조건'을 강화한 탓이다. 한국의 경우 입양 부모 조건으로 결혼한 상태고 체질량지수 30(비만기준)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동성애자들이나 최근 우울증을 치료제로 복용한 사람에게 입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 주요 입양 공급국으로 소개되면서 여전히 '입양아 수출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 미혼모의 아이가 입양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입양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과 일리노이 주법원에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미국으로 보내진 한국인 여아 'SK'가 입양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입양부모가 7개월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위기에 처한 한국 아기 입양 사례'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K의 입양모인 한국계 D씨는 친척으로부터 '한 미혼모가 입양 가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6월 한국에서 SK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미국으로 데려오다 미국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재를 당했다. SK가 입양 이민 비자 대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장시간 조사 끝에 SK 입양부모를 풀어줬지만, 미국 국토안보부는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SK에 대한 격리조치를 내렸다. 이에 D씨는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SK를 되찾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처하고 나서면서 불법 입양 소송으로 비화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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