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8일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월 수령액이 34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55만원이다.
비과세 한도가 납입액 기준 3억원 이상은 돼야 월 100여 만원 가까이 수령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3억원 이하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면서 "여유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중산ㆍ서민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억원 이하 즉시연금 가입자는 전체의 84.2%에 달한다.
특히 생보업계는 '중산층 재건'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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