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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비과세 3억원 돼야 최저생계비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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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적어도 3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시연금이 노후보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8일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 납입보험료 기준 1억원 이하일 경우 중도인출 비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월 수령액이 34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55만원이다.
기획재정부의 '1억원까지 중도인출 비과세'가 시행됐다고 가정할 때 납입금액 2억원인 가입자의 월 연금수령액은 기존보다 4만8333원이 줄어든 58만567원(공시이율 4% 적용시)이다. 3억원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시 94만3500원에서 84만6634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과세 한도가 납입액 기준 3억원 이상은 돼야 월 100여 만원 가까이 수령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3억원 이하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면서 "여유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중산ㆍ서민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억원 이하 즉시연금 가입자는 전체의 84.2%에 달한다.

특히 생보업계는 '중산층 재건'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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