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명자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지 않는 편이었다. 경제 판례에서도 소수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이 눈에 띈다.
이 지명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위헌확인 사건 ▲변호사 수임내역 보고 사건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사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은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건으로 이 지명자는 홀로 합헌의견을 냈다. 그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지원금"이라며 "법률로써 강제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공약으로 중학교 학부모가 내던 비용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간 정책이었다.
또 '파산절차상 가산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에서는 다수인 위헌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부족(재판관 6인이상 찬성)으로 위헌의견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 지명자는 다른 4명의 재판관과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그는 위헌의견에서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파산절차 없이 변제 받을 권리)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헌법불합치로 의견이 모아진 ▲우체국 보험 압류금지 사건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에서는 각각 단순위헌의견, 각하의견을 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다수의 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충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으로 헌재가 보수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구성이 좌절되면서 판결에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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