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제조사 보조금 합쳐 27만원으로 제한..방통위 "휴대폰 제조사는 규제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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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방통위가 시행한 휴대폰 보조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이통사별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휴대폰 매장에 주는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되며 이를 합쳐 한 단말기당 27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3사에만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보조금 조사에 포함되긴 하지만 판매장려금 자체를 조사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면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이 '반쪽짜리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조사 장려금이 전체 보조금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은 채 책임을 무조건 이통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이유로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부풀려 시장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난 9월 삼성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간 상황은 이통사 보조금만으론 힘들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별 재고량이 많을수록 제조사 보조금이 확대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팬택의 베가R3는 출고가 99만9900원에 출시됐지만 1~2개월 만에 온라인 상에서 할부원금 30만원대에 팔리기도 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국내시장에 제공하는 제조사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통사 보조금 5~13만원에 그쳤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직접 조사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제조사 장려금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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