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선불·체크카드 약관 375개를 살핀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행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서비스 요율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리볼빙은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라며 "이자율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해지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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