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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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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동통신 서비스 텔레마케팅(TM)에 시달린다. 특히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인정보를 알아내 전화를 해 온 경우는 불쾌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TM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온라인 불법 TM신고센터(www.notm.or.kr) 문을 열었다. 그러나 증빙자료 없이 무턱대고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접수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 시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먼저 불법 TM을 신고하려면 녹취파일과 불법 TM 연락처ㆍ주소 등의 내용, TM 내용이 함께 첨부돼야 한다. 만약 통신사 불법 TM으로 단말기 가입을 한 경우는 통신사명과 전화번호, 개통일자 등 개통내역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한다. 불법 TM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는 현장사진과 TM 녹취파일, 업체주소ㆍ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고접수가 어렵다. 이제서라도 신고센터가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접수에 손이 많이 가 이 때문에 점차 지능화 돼 가고 있는 통신사 불법 TM을 근절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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