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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보호···분쟁조정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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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고 임치시설 4000→12000개로 확대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지원···소송보험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을 중재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분쟁비용 지원, 기술금고 임치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12%,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44%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피해규모는 평균 15억에 달하지만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 기술탈취 분쟁을 중재하는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송보험 대상을 기존 28개에서 65개로 확대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비용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4000개인 기술금고 임치시설을 2015년까지 1만2000개로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설계도면 뿐 아니라 노하우를 설명한 기술자료, 영상물, 녹음테이프도 임치가 가능하도록 임치 가능 자료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기술금고에 등록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분쟁발생 시 이를 활용해 기술개발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는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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