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비용 지원···소송보험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을 중재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분쟁비용 지원, 기술금고 임치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 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12%,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44%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피해규모는 평균 15억에 달하지만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다.
소송보험 대상을 기존 28개에서 65개로 확대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비용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4000개인 기술금고 임치시설을 2015년까지 1만2000개로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설계도면 뿐 아니라 노하우를 설명한 기술자료, 영상물, 녹음테이프도 임치가 가능하도록 임치 가능 자료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기술금고에 등록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분쟁발생 시 이를 활용해 기술개발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는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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