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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웅진, 문제는 신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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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정관리를 주도하게 돼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신뢰가 깨진 거죠."

11일 오전,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웅진이 웅진폴리실리콘이나 웅진패스원 등을 매각해 시간을 번 다음, 코웨이나 케미칼 등은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그러나 채권단의 분위기는 영 찜찜하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서는 계열사 중 가장 알짜인 코웨이 매각이 필수적이지만, 웅진 측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당초 채권단은 법원에 '웅진 측 인사 관리인 배제원칙'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웅진이 코웨이 매각을 코앞에 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자체가 매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선례를 근거로 웅진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채권단간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긴 쉽지 않다. 기업의 논리와 금융의 논리, '돈을 빌린 자'와 '돈을 빌려준 자' 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 만큼 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신뢰를 먼저 깬 곳은 웅진이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뢰회복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는 곳은 웅진이다.

웅진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웅진의 입장만 주장할 상황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관리인은 웅진 측 인사를 허용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채권단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향후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더 이상 채권단의 신뢰를 잃게 되면, 웅진의 재기도 무망한 꿈이 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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