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세청에서 참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민간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이 있냐"며 항의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모든 사람들에 대해 휴대품 조사를 하는지. 만약에 특정인 중심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유를 밝히든지, 합당하지 못하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밖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청내로)들어오니까, 청경들이 놀라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며 "이현동 청장은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에 맞춰 위법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옷깃을 여미며 발언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이같은 소동으로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