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286개 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명절 성수용품은 판매시기가 한정돼 있어 일부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원료를 생산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추석 전까지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25개 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개 소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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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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