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167개 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61개 기업을 선정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기업에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인력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9%) 등 총 51억19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재정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