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한 코스트코 강력 대응 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치구 조례 의무휴업일 무시‥ 서울 3개 코스트코 영업 강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영업제한 처분 위반으로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월 2회 강제휴무)’을 무시하고 9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영업 제한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건 명백한 국내 법률 처촉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점포는 코스트코 서울 양재, 양평, 상봉점 등 3곳이다.

이에 시는 관할구청과의 협조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조례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