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포공항과 호텔, 명동, 동대문 등 시내 20개소에서 현장 단속과 CC(폐쇄회로)TV 증거 수집을 병행한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한다.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했거나 불법 운행을 목격한 경우 120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9'번)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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