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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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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 신고수 168건
불법거래 우려 불구 '대박' 희망 투자자 수요 여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지난 4일 현재 총 540개에 달한다. 이중 올해에만 새로 등재된 업체 수는 168건으로 처음 공개한 2010년 당시 246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전환했다.

증권을 포함해 개인 투자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대박을 쫓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땐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공개한 업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일견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반면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금융위에 신고한 업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안할 것이라는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체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양태를 보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로 규제하고, 개별적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규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투자업체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전문 투자자는 물론 최근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인 증권사 출신 직원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당분간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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