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우려 불구 '대박' 희망 투자자 수요 여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을 포함해 개인 투자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대박을 쫓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땐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체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양태를 보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로 규제하고, 개별적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규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투자업체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전문 투자자는 물론 최근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인 증권사 출신 직원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당분간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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