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당초 투자금의 10%인 70억을 요구한 뒤 7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으로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유상증자는 실패했다. 검찰은 퇴출 직전의 보해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자 오 전 대표가 이 같은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감안해 김 전 부회장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실제 보해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인사 접촉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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