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데이터, 무턱대고 쓰다가 '이런 일' 당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방통위, 이통사에 '데이터 빅브러더' 권한 줘.. 카카오, 스마트TV 등 서비스 제한

‘보이스톡’ 실행 화면.

‘보이스톡’ 실행 화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데이터 트레픽 해비유저들은 이제부터 이동통신사의 '관리'를 받게 된다. 초다량의 데이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들도 이통사가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이통사들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를 마음만 먹으면 요금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나치게 데이터 트레픽을 많이 일으키는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을 사실상 허용했다. 보이스톡, 스마트TV 등으로 촉발된 망 과부하 논란에서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방통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가 보이스톡과 라인,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기준안은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용자 접속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P2P(대용량파일공유) 트래픽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스마트TV나 티빙·푹TV 같은 N스크린 서비스의 트래픽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방통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연평균 32%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에 달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범위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