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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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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품종 범죄 수사전담 사법경찰 발대…산림품종관련 불법행위 단속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림품종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발대식 모습. 사법경찰 임무를 맡을 직원들이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림품종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발대식 모습. 사법경찰 임무를 맡을 직원들이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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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종보호권 침해나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대한 전담사법경찰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 불법 행위자를 중점적으로 잡게 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산림품종을 만들어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림품종분야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새 품종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산림품종 유통피해예방 등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치우침 없는 올바른 단속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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