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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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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이익저해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케이블TV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단체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과 관련해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으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이 가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계약 주요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고 개별 시청자에 대한 고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간 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제도도 연내에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이나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ㆍ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단체계약이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개별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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