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케이블TV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단체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됐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으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이 가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계약 주요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고 개별 시청자에 대한 고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ㆍ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단체계약이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개별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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