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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저임금으론 냉면근처도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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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시간당 4860원으로 지난해 보다 6.1% 인상됐다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무더위가 찾아와도, 냉면 한 그릇 들이킬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으로는 냉면(서울지역 평균 7636원)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냉면이 돼 버렸다. 노동자들은 김밥(평균 2836원)도 한 줄에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한 위원들은 하나 같이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자들"이라며 "최저임금 시행령에 정해진 전문가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노총이라는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런) 노조를 최저임금 위원으로 선정한 고용노동부는 되레 큰 소리만 치고 있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고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수준위원회일 뿐이다"며 "더 이상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 보장(2012년 기준 약 5,600원)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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