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지난 27일까지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하한액 4830원, 상한액 4885원)의 인상률에 불만을 품었던 사용자위원들이 오전 1시쯤 기습적으로 입장하며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심의기간을 넘겨 기습처리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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