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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6.1%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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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4580원) 보다 6.1%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사용자들도 인상률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전날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 참석에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시30분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6.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 전원과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 이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다퉈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동계를 배제한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 또한 양노총이 요구한 5600원보다 낮아 최저임금 정상화는 물론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양쪽의 반발은 회의 초반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 4월25일 고용부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은 양 노총을 배제한 공익위원을 위촉한 것에 항의하며 4월27일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해 왔다.

27일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은 4735원의 3.4% 인상안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은 5780원에서 한발 물러선 4995원의 9.1% 인상안을 내놨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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