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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코리아 급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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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9월 압수수색 이어 현장 조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구글코리아의 역삼동 사무실을 급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9월 이뤄진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운영체제 개발사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4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을 차별하는 것을 이유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구글 검색이 위젯 형태로 선탑재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등 7~8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결정 사항이라며 국내 포털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스마트폰 검색엔진에 대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구글의 방해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압수수색 당시 구글이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서버로 옮기고 서버 전원을 내리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압수수색 당일에는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구글의 조사 방해 여부와 함께 실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했는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내 포털과 구글 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현장 조사나 압수 수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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