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심사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 ▲구성 주주 현황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강화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설했다. 기존심사요건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등이었다. 그러나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의 배점이 40점으로 줄어들고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이 10점으로 배정됐다.
이외에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늘렸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는 현행 1개월에서 60일, 심사결과 통보는 현행 신청일로부터 2개월에서 120일로 바뀌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고시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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