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0일 가스레인지의 유리 상판 파손시 파편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관련업체인 LG전자 ,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에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인지 상판에 대한 무상점검을 권고했다.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유리상판 파손 시 유리파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스레인지 관련 업체인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에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화냄비 등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생산된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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