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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단타 수요 증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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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현재 강남3구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주택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1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강남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한다. 해제시점은 관고에 내용이 고시되는 15일이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DTI)이 강화돼 적용된다.

강남3구가 10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DTI 대출한도가 10%p 상향된다.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규정대로 DTI가 40%인 강남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수요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 5000만원인 수요자는 2000만원 범위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했으나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 범위가 연소득 3000만원일 때 1500만원, 5000만원일 때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기지역 해제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세금이 25%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적인 의미인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겠으나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거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푼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지역의 숨통을 틔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팀장은 "거래활성화 대책 효과는 없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기대했던 DTI 완화나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투기지역으로써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결과다"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는 힘들겠으나 상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줬다는 점에서 정부도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거래는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과 DTI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갑 팀장은 "강남권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등이 면제됨에 따라 단타로 빠지는 투자자들도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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