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공동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의 부정유통, 가격표시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에 앞서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뒤 해당 농기계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면세유류 판매업소는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소 사무실 외벽에 부착해야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 시 농업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판매업소는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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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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