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50% 이내 공동주택 악취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지급
그동안 지하 펌핑식 정화조는 오수를 강제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유발시켜 아파트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주원인이었다.
보조금 지급비율은 설치비 50% 이내로 23일까지 주택과(☎2670-3655)로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대형건물과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한 악취측정 요청 시 현장 방문, 무료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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