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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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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해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새로운 방침을 설명했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은 근로소득(월급) 이외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00명이 기존 보험료 외 월평균 51만3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7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한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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