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새로운 방침을 설명했다.
이 경우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00명이 기존 보험료 외 월평균 51만3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