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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로소득 건보 추가 부과, 표퓰리즘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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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장 가입자 피해 커질 것”우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29일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즉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론에 편승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직장가입자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직역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서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직장과 지역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봉’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동법의 시행은 이러한 불만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소득파악률 제고, 관리지출의 효율화 등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쉽게 거둬들이려는 징수편의주의적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단순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의료이용과 관계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여론에 편승해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보험료 확대정책은 오히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는 한편, 매년 두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부과대상 소득의 종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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