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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억 A씨, 건보료 46만원 감경 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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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재산은 12억2000만원. 연소득은 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A씨는 건강보험료 46만원을 감경 받았다. 거주지가 농어촌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서벽지와 농어민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료의 감면 혜택이 수십억원대 재산가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151만 7000세대가 농어촌 농어민으로 감경 혜택을 받았다. 액수로는 222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중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세대가 1만 5727세대이며, 35억원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에 달했다.

소득구간별로는 재산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7700세대, 15억원 20억원 미만 3535세대,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774세대,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57세대, 30억원 이상 35억 미만 553세대였다.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지난 2007년 7747세대에서 2008년 1만554세대, 2009년 1만3424세대, 작년 1만5727세대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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