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와 농어민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료의 감면 혜택이 수십억원대 재산가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세대가 1만 5727세대이며, 35억원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에 달했다.
소득구간별로는 재산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7700세대, 15억원 20억원 미만 3535세대,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774세대,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57세대, 30억원 이상 35억 미만 553세대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