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자치구에서 발표한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과정을 거치기 전 자체 조사한 변동률로 주택소유자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을 조회한 시점의 변동률이다.
최근 정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공시가격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6일 열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국토부제1차관)에서 국토부가 각 지자체의 집값변동률과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조정을 취합해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KB 변동률과 표준단독주택 변동률도 차이가 난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KB 주택매매지수는 6.9% (단독주택은 2.5%) 상승했다.
이유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가 KB 통계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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