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모아 태산이란 옛말이 있듯이 공장직공들이 박봉 속에 불입하는 재형저축이 실시 1년 만에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만든 재형저축이 이제는 국민들의 저축생활화에 열기를 가하는 큰 자극제가 됐다.'
재형저축은 1976년 4월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고자 만든 저축인데, 3년제 재형저축 금리가 23.2%, 5년제 재형저축은 27.2%의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 상품이 출시되고 1977년 한 해에만 무려 가입자 100만명, 계약고 3300억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 재형저축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형성펀드'를 내놓겠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산형성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장기 적립할 경우 납입액의 40% 수준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기간을 10년 적립식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1970년대 재형저축처럼 투자기간을 특정단위로 나누어 차등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작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가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형성펀드는 연금저축펀드와 중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저축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 재산형성펀드에 600만원을 합쳐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6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재산형성펀드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400만원을 적립하면 66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둘 다 가입하면 105만6000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만 놓고 보면 저축금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연금저축펀드가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찾아 써야 하기 때문에 노후소득 재원마련에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과 같은 목돈 만들기가 목적이라면 재산형성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